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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미국 외 금융 기관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금융 계좌를 식별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세법입니다.
CRS (공통보고기준): OECD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금융 기관이 비거주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식별하여 현지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세무 당국은 관할권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정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products 또는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linked products(예: futures on currencies 및 tokenized equities)는 FATCA 및 CRS에 따라 financial assets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당사와 같은 기업은 금융 기관(Financial Institutions)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명성을 위해 고객의 납세 거주지를 식별하고 특정 계좌 정보를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futures on currencies 및 tokenized equities와 같은 금융 파생상품은 금융 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품이 계좌에 보유될 경우:
해당 계좌는 FATCA 및 CRS에 따라 금융 계좌(Financial Account)로 취급됩니다.
해당 상품과 관련된 수익, 소득 또는 잔액은 고객의 FATCA 및 CRS 세금 상태와 납세 거주지에 따라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성명 및 주소
납세 거주 국가
납세자 식별 번호(TIN)
생년월일 (개인의 경우)
계좌 번호, 잔액 및 특정 총수익 세부 정보
법인 FATCA 및 CRS 분류, 그리고 특정 경우 지배인(controlling person(s))에 관한 정보 (법인의 경우)
정확하고 완전한 납세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또는 미확인 계좌로 분류됩니다.
계좌 제한 또는 특정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포함한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변경(Change in Circumstance)은 이전에 FATCA 또는 CRS에 따라 제공한 납세 거주지 정보 또는 자가 증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 또는 새로운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세금 상태 또는 문서 변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보고 목적을 위한 계좌 분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여 납세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자 식별 번호(TIN) 또는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귀하의 법인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예: 더 이상 Active NFFE가 아닌 경우)
우편 주소를 다른 관할권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상충되는 거주지 정보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서(예: 여권, 주소 증명)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인(U.S. person)이 되는 경우 (예: 미국 여권 또는 영주권 취득)
FATCA 및 CRS 규정에 따라 당사는 정확하고 최신 납세 거주지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 변경(Change in Circumstance)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가 증명 양식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라 귀하의 계좌를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려면 이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네. 당사는 데이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FATCA/CRS 데이터를 다음의 경우에만 공유합니다:
법률에 따라 승인된 세무 당국
보안 전송 프로토콜 사용
GDPR 및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추가 지침: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