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계약 참가자(ECP) 지위에 대한 기관 자격 요건 추가 정보

최종 업데이트: More than 3 months ago

참고: 아래 정보는 미국 기반 기관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ECP 자체 인증에 대한 질문이 있는 미국 개인 고객은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격 계약 참가자(Eligible Contract Participant)” 또는 “ECP”라는 용어는 Commodity Exchange Act 섹션 1a(18) 및 관련 지침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자격을 갖추는 주요 방법은 총 자산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아닌 총자산에 중점을 둡니다.

귀하의 기관이 총자산 1천만 달러 테스트에 따라 ECP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ECP 정의의 다른 범주 중 하나에 따라 ECP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관이 자체 계정(즉,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본인 명의)으로 활동하는 경우 아래 표 1의 범주 1-19를 검토하십시오. 귀하의 기관이 타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아래 표 2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기관이 이러한 다른 범주 중 하나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Kraken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안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귀하의 기관이 ECP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 기관의 법률 고문과 상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약관에 따라, 귀하가 대표하는 기관은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Kraken 계정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귀하가 기관을 대신하여 기관이 ECP임을 인증하고 기관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은 Kraken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표 1 – 자체 계정으로 활동 (귀하가 대표하는 기관이 아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기관은 ECP 자격을 갖춥니다)

  • 금융 기관

    : Federal Reserve Act 섹션 25의 다섯 번째 미지정 단락(12 U.S.C. 603)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합의 법인(agreement corporat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금융 기관

    : Federal Reserve Act 섹션 25A(12 U.S.C. 611 et seq.)에 따라 조직된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Edge Act corporat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금융 기관

    : 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규제를 받는 기관입니다.

  • 금융 기관

    : 연방 신용 조합 또는 주 신용 조합(Federal Credit Union Act 섹션 101(12 U.S.C. 1752)에 정의된 바와 같음)입니다.

  • 금융 기관

    : 예금 기관(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섹션 3(12 U.S.C. 1813)에 정의된 바와 같음)입니다.

  • 금융 기관

    : 외국 은행 또는 외국 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각각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섹션 1(b)(12 U.S.C. 3101(b))에 정의된 바와 같음)입니다.

  • 금융 기관

    : 모든 금융 지주 회사(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섹션 2에 정의된 바와 같음)입니다.

  • 금융 기관

    : 신탁 회사입니다.

  • 금융 기관

    : 이 표 1의 범주 (1)부터 (8) 중 하나에 설명된 법인의 유사하게 규제되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입니다.

  • 보험 회사

    : 주 또는 외국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이 결정한 바에 따라 유사한 규제를 받는 보험 회사(해당 보험 회사의 규제되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 포함)입니다.

  • 투자 회사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15 U.S.C. 80a-1 et seq.)에 따라 규제를 받는 투자 회사 또는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 회사 또는 외국인의 각 투자자가 그 자체로 적격 계약 참가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입니다.

  • 상품 풀:

    다음과 같은 상품 풀: (I) 총 자산이 5,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I) 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규제를 받는 사람 또는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경우(상품 풀 또는 외국인의 각 투자자가 그 자체로 적격 계약 참가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 Commodity Exchange Act 섹션 2(c)(2)(B)(vi) 및 섹션 2(c)(2)(C)(vii)의 목적상, “적격 계약 참가자”라는 용어는 다른 방식으로 적격 계약 참가자가 아닌 참가자가 있는 상품 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품 풀

    : 다음을 충족하는 상품 풀: (I) 총 자산이 1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I) Commodity Exchange Act 섹션 2(c)(2)(B) 또는 섹션 2(c)(2)(C) 또는 관련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 (III) 등록된 상품 풀 운영자 또는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규칙에 따라 § 4.13(a)(3)에 의거하여 면제되는 상품 풀 운영자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 일반 적격 사업체

    : 다음을 충족하는 법인, 파트너십, 개인 사업체, 조직, 신탁 또는 기타 법인: (I) 총 자산이 1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I) 계약, 약정 또는 거래에 따른 의무가 위 (I)항, 이 표 1의 범주 (1)부터 (13) 또는 (16)에 설명된 법인 또는 해당 개인의 재정적 또는 기타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인물에 의한 신용장 또는 유지 보증, 지원 또는 기타 약정에 의해 보증되거나 달리 지원되는 경우; 또는 (III) (aa) 순자산이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bb) 해당 법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해당 법인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소유하거나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소유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 약정 또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 직원 복리 후생 계획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29 U.S.C. 100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직원 복리 후생 계획, 정부 직원 복리 후생 계획 또는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I) 총 자산이 5,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투자 결정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aa)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15 U.S.C. 80b–1 et seq.) 또는 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규제를 받는 투자 자문가 또는 상품 거래 자문가; (bb)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cc) 금융 기관; 또는 (dd) 이 표 1의 범주 (10)에 설명된 보험 회사 또는 해당 보험 회사의 규제되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입니다.

  • 정부 기관

    : (I) 정부 기관(미국, 주 또는 외국 정부 포함) 또는 정부 기관의 정치적 하위 부서; (II) 다국적 또는 초국가적 정부 기관; 또는 (III) 위 (I) 또는 (II)항에 설명된 기관의 기구, 대행사 또는 부서. 단, (aa) 해당 기관, 기구, 대행사 또는 부서가 (x)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 약정을 통해 기초 상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y) 가격 위험 외에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거나; (z) 해당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거래 또는 상품의 파생 상품 계약, 약정 또는 거래와 관련된 전술한 기관에 위험 관리 또는 헤징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시장 조성 활동에 참여하는 딜러인 경우; (bb) 해당 기관, 기구, 대행사 또는 부서가 50,000,000달러 이상의 투자를 재량적으로 소유하고 투자하는 경우; 또는 (cc) Commodity Exchange Act 섹션 2(c)(2)(B)(ii)의 (I)부터 (VI)항 중 하나에 나열된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기관과 체결된 계약, 약정 또는 거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I) 또는 (III)항에 언급된 기관, 기구, 대행사 또는 부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SEC 브로커-딜러 및 특정 기타 인물

    : (I)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78a et seq.)에 따라 규제를 받는 브로커 또는 딜러 또는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단, 브로커 또는 딜러 또는 외국인이 자연인 또는 개인 사업체인 경우, 브로커 또는 딜러 또는 외국인이 이 표 1의 범주 (14) 또는 (20)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한 적격 계약 참가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I) 등록된 브로커 또는 딜러의 관련 인물로서, 등록된 인물이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78o–5(b), 78q(h)) 섹션 15C(b) 또는 17(h)에 따라 재무 또는 증권 활동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 또는 (III) 투자 은행 지주 회사(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78q(i)) 섹션 17(i)에 정의된 바와 같음)입니다.

  • 선물 위탁 판매인

    : 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규제를 받는 선물 위탁 판매인 또는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단, 선물 위탁 판매인 또는 외국인이 자연인 또는 개인 사업체인 경우, 선물 위탁 판매인 또는 외국인이 이 표 1의 범주 (14) 또는 (20)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한 적격 계약 참가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플로어 브로커 또는 트레이더

    : 등록된 법인(중요 가격 발견 계약과 관련된 전자 거래 시설 제외) 또는 면제된 거래소의 시설에서 또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규제를 받는 플로어 브로커 또는 플로어 트레이더 또는 해당 인물이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그 계열사입니다.

  • 적격 개인

    : 재량에 따라 투자된 금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개인: (I) 10,000,000달러; 또는 (II) 5,000,000달러이며, 개인이 소유하거나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소유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 약정 또는 거래를 체결하는 개인입니다.

표 2 – 타인의 계정으로 활동 (귀하가 대표하는 기관이 아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기관은 ECP 자격을 갖춥니다)

다른 적격 ECP를 위해 활동하는 등록된 중개인: (i) 표 1의 범주 (1)부터 (10), (12), (13), (14), (18) 또는 (19)에 설명된 인물로서, 표 1에 설명된 다른 인물을 대신하여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동등한 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ii)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규제를 받는 투자 자문가, 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규제를 받는 상품 거래 자문가, 외국 규제에 따라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표 1의 범주 (1)부터 (10), (12), (13), (14), (18) 또는 (19)에 설명된 인물로서, 어떠한 경우든 표 1에 설명된 다른 인물을 위해 투자 관리자 또는 수탁자 역할을 하며(단,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동등한 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은 제외) 해당 인물이 해당 거래에 해당 인물을 참여시키도록 승인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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